5월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 됩니다.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 등을 받을 때 신분증 등으로 본인 확인을 해야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앞으로 병원을 가거나 약국을 갈 때 신분증을 지참 해야합니다. 단 모바일 건강보험증이 있다면 신분증 없이도 병원 진료 및 약국 약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본인의 핸드폰 기종에 따라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 스토어 등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1.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대국민 서비스입니다.
현재는 일부 병의원 이용 시에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건강보험 자격과 본인확인으로 진료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금융인증서로 본인확인 인증을 받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일부 병의원에서 스마트폰 QR스캔으로 빠르게 건강보험 자격확인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병의원에서는 요양기관 정보마당 홈페이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법인인증서 가져오기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다운로드는 본인의 핸드폰 기종이 삼성이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아이폰이면 앱 스토어 등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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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병원 약국 신분증
현재 다수 요양기관에서는 건강보험 적용 시 별도 본인 확인 절차 없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받아 진료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 제도 악용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용 사례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적용 시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5월 20일부터 전국 요양기관에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본인 확인이 가능한 수단으로는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 또는 전자서명, 본인확인 기관의 확인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또는 QR코드를 제시하는 경우에도 편리하게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미성년자나 6개월 이내 재진하는 경우,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진료 의뢰 및 회송을 받은 경우, 응급환자, 거동 불편자 등 본인확인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 사유로 인정됩니다.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대여해 준 사람과 대여받은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부정 사용한 금액은 환수합니다. 본인 확인을 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다운로드 하는 방법 알아보았습니다.